LCB, 기존 매장 20마일 내 신규업소 불허 방침 추진
주정부 직영 리커스토어 구입한 한인들 폐업 일보전
한인들의 기호주인 소주를 포함해 위스키ㆍ데킬라ㆍ코냑 등을 일컫는‘하드리커’의 판매 문제가 또다시 워싱턴주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은 하드리커 신규 업소가 기존 업소에서 20마일 이상 떨어져야만 영업면허를 주는 등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문제점이 없을 경우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LCB의 이 같은 조치는 현행 관계법이 허술해 하드리커 판매옵소의 난립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발효된 ‘하드리커 민영화법’은 매장 면적 1만평방 피트 이상의 대형 소매업소에게 하드리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LCB가 지난해 5월까지 직영하다가 민간업자들에게 경매를 통해 매각한 리커스토어 167개와 주정부가 민간업자에 위탁해 운영했던 리커스토어 162개는 1만평방 피트 규정에서 제외시켰다. 또 1만 평방피트 이상의 대형 마켓이 없는 시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 때문에 많은 시골지역 그로서리 업주들이 하드리커 판매 허가를 신청해왔으며 현재도 170여명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LCB가 20마일 영업권 반경 규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슈퍼마켓과 편의점 업주들은 민영화 취지 자체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기존 업주에 대한 혜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고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LCB로부터 기존 리커스토어를 구입한 업주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이는 주정부가 하드리커 민영화 과정에서 저지른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정부가 지난해 직영 리커스토어들을 경매 처분했을 때 한국의 대형 주류업체도 참여했을 정도로 치열했지만 이를 낙찰받은 민간업주들은 대부분 아예 문도 열지 못했거나 문을 열었어도 폐업 일보 직전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건물주들이 민간인 업주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대폭 인상했고, 이들 리커스토어가 대부분 QFC나 세이프웨이 등 대형 슈퍼마켓과 인접해 있어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 정부는 점포를 넘겨받은 민간업자들이 물건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계산시스템(POS)도 제대로 인계하지 않아 업주들이 큰 피해를 본 상태다.
LCB 직영 리커스토어는 인도계 업자들이 50% 이상을 구입했으며, 한인들도 20곳 정도를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K씨는 무려 6개를 낙찰 받았지만 대부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주정부가 리커스토어를 경매한 것은 사실상 사기에 가깝다”며 협회를 만들어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