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두 가지 종류의 주식회사 (C corporation 과 S corporation)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규정과 절차를 따르면 소송에 의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책임이 한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업가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주식회사는 하나의 독립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소유사업처럼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유한 책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의사가 설립한 전문직 법인은 의사 한 명이 의료 과오를 범한다고 해서 나머지 한 명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C corporation 과 S corporation 을 2% 이하로 소유하고 있는 고용인은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회사의 세금 율이 35% 라고 알고 계십니다만 실제로는 15% 에서 35% 까지 입니다.
연 수입이 5만 불 이하이면 15% 의 세율이 적용되어 개인사업으로 5만 불을 수입으로 보고 했을 때보다 작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중 과세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만을 위한 세율이 따로 있으며 배당금을 받게 되면 이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는 연중에 주기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뽑아보고 월급과 보너스를 충분히 받아서 회사차원에서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할 때보다 복잡한 서류 정리, 많은 규제와 규율, 비싼 유지비용이 있다는 것은 따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C corporation 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손해는 주주들에게 전가되지 않고 회사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것은 S corporation 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쉽게 피해갈수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와 같이 전문 서비스 주식회사 (personal service corporation) 의 경우는 35% 의 일률적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업이 C corporation 의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 할까요? 위에서 잠깐 언급한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일률적인 세율 35% 을 내야 하므로 주식회사의 사업 조직을 피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사업조직을 운영하셔야 하는 분들은 법적인 위험부담이 있으신 분, 재고가 많이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고 자본금을 꾸준히 모았다가 사업 확장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차원의 복지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C corporation 이 가지고 있는 많은 단점들은 S corporation 으로 전환을 하면서 피해갈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금 년도가 시작하고 나서 75일안에 Form 2553 을 제출하면 그 해부터 S corporation 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 으로 전환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중과세의 단점을 피해갈수 있는데 이것은 세금적인 면에서는 파트너십과 비슷합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문제를 피해갈수 있는 유한 책임 때문이라고 말씀 드렸지만 S corporation 을 운영을 하게 되면 절세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 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50% 까지 절약할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S corporation 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필자가 강조하는 절세의 방법인 수입 분할과 수입 이동을 사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 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세율이 상대적으로 작은 가족들에게 분배를 함으로써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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