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후원 공인세무사협회 오는 16일 한인업주 대상 세미나
미주한인공인세무사 협회의 알렉스 방(왼쪽부터) 교육 담당이사, 조셉 정 회장, 로저 민 부이사장이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주 조세형평국에서 업주들을 대상으로 세일즈 택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처 방법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
미주한인공인세무사 협회(회장 조셉 정)는 오는16일 오후6-8시까지 놀웍 더블트리 호텔(13111 Sycamore Dr.)에서 세일즈 택스와 세무 감사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본보 후원으로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주 조세형평국 감사관을 역임했던 조셉 코헨이 강사로 나와 조세형평국에서 하는 업무와 한인 업주들이 알아야 할 세일즈 택스와 사용세(use tax)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조셉 코헨 전 감사관은 세무 감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되는 이유 ▲감사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무 감사 피하는 노하우 ▲세무 감사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 ▲세무 감사 준비 방법 ▲세무 감사 관련 케이스 스터디 등으로 나누어서 강연할 예정이다.
조셉 코헨 전 감사관은 또 ▲판매세와 사용세의 기원과 역사 ▲판매세와 사용세의 정의와 세율
▲각종 업종별로 판매세와 사용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재판매를 위한 비과세 판매, 인터넷 판매, 타주로 배송된 판매, 지방세 및 배송판매 등에 판매세와 사용세가 적용되는 방법 ▲기록을 잘 보존하는 방법,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타주 소매업자에게 사용세 징수에 관한 설명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외에 이날 행사에서는 세일즈 택스와 각종 세금에 대한 항소 방법, 항소 청문회와 세금 항소 지원 프로그램, 단계별 항소 절차 등에서도 강연한다.
미주한인공인세무사 협회의 조셉 정 회장은 “한인업주들이 당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한인업주들이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에 관한 세미나인 만큼 많은 한인업주들이 참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로저 민 부이사장은 “한인 업주들은 어디까지 세일즈 택스를 납부해야 하는지 애매할 때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 규정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주 한인공인세무사 협회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한인들을 위해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714)733-3555, (714)345-0762로 하면 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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