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 리커보드 직원이 시내 한인 주류업소를 돌며 미성년자 술 판매 함정단속을 벌인 후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오다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상인들에 따르면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흑인남성인 이 직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흑인여성을 술을 사도록 업소 안으로 들여보낸 뒤, 업주나 종업원이 나이만 묻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술을 팔면 곧 다시 나타나 미성년자 술 판매로 적발됐다고 통보했다. 이 직원은 업주에게 리커보드에 보고하지 않은 대신 수백달러의 현금과 술을 줄 것을 요구, 업주로부터 이를 받았다. 이 직원은 리커보드 배지를 착용하고 나타나 정식직원이라는 것을 내보였다고 한다.
상인들은 이 직원에게 금품을 뜯긴 업주는 확인된 것만 6건이라며,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상인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고액의 벌금 혹은 주류판매면허 등이 지장을 받을까 우려, 리커보드 직원이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못하고 요구에 응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박종섭)는 최근 회원들의 제보를 받고 시리커보드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지난 3일 리커보드로부터 사실관계가 드러나 이 직원을 해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고, 리커보드에서 파트타임 인스펙터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섭 이사장은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부당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협회(410-244-5802)나 회장(443-841-4114) 등에게 연락해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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