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하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조치 신청이 내달 15일부터 워크퍼밋 접수와 동시에 시작된다. 또 신청 수수료는 1인당 465달러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AP통신이 25일 입수한 연방국토안보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추방유예 대상자들은 당초 예상대로 8월15일부터 추방유예 요청서(Request for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워크퍼밋 신청서와 함께 이민서비스 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접수시 신청자는 수수료로 1인당 465달러를 납부하면 된다.
접수된 추방유예 요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는 2~10일 사이에 이민국 컴퓨터 시스템에 등재되며, 신청자는 4주 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지문과 사진 촬영 일정을 통보받게 된다. 이후 지문과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6주안에 신원조회를 받게 되며, 이민국은 3개월 가량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벌여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승인자는 워크퍼밋카드도 발급받게 된다.
신청자가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을시 첫 신청부터 워크퍼밋 취득까지 약 6개월이 걸리게 된다는 게 이민국측의 설명이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연내에 104만여명의 불법 청소년이 추방유예를 신청해 약 89만명이 승인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위해 1,400여명의 직원을 새로 고용해 불법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업무를 전담시킨다는 방침이다.<김노열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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