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인버그 의원 등 공동 발의
▶ 9월초 양원 상정예정...통과 확실시
올해 9월 뉴저지주의회에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인 로레타 와인버그 주상원의원과 고든 존든 주하원의원 등이 19일 팰팍 기림비 앞에서 결의안 초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저지주 의회에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된다.
주의회 제37지역구 로레타 와인버그 상원의원과 고든 존슨, 발레리 허틀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주의회가 개원하는 9월 초 상하 양원에 각각 상정될 예정으로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다.
뉴저지주의회가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면 2007년 연방의회와 2008년 팰리세이즈 팍 시의회에 이은 세 번째가 된다. 버겐카운티 의회(프리홀더) 역시 현재 관련 결의안 발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일 팰팍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 상정 계획을 밝힌 로레타 와인버그 의원은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는 여성인권을 유린한 전쟁 범죄이자 인권이슈로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다를 바 없다”며 “팰팍에 세워진 기림비가 역사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와인버그 의원은 이날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하는 등 결의안 채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와인버그 의원과 고든 존슨, 발레리 허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 초안에는 2010년 팰팍 타운과 버겐카운티 정부, 시민참여센터(구 유권자센터)등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세운 팰팍 위안부 기림비 보존과 함께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 여성들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4분의3이 이미 사망했다고 강조하며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함께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제이슨 김 팰팍 부시장은 “일본정부 차원의 팰팍 기림비 철거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주의회가 관련 결의안 상정을 준비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팰팍 기림비 관련해 백악관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타운정부와 주의회, 카운티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담긴 결의안 채택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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