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 주에 쓴 칼럼의 요점은 미국세법은 종업원을 위한 세법과 사업가를 위한 세법으로 구분되는데 사업가를 위한 세법이 더 많은 혜택과 다양한 절세방법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칼럼의 내용은 사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절세의 방법 중 하나이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하는 식사비용, 골프비용, 휴가비용 등의 유흥비용들을 합법적인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면서 그에 따른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흥비용을 합법적으로 공제받고 국세청 감사를 걱정하지 않기 위해선 서류와 영수증 정리는 필수입니다.
1987년 전에는 유흥비용을 100%을 공제할 수 있었으나 국회에서 세법의 개혁(Tax Simplification Law)을 제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세법을 개혁한다고 하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하면서 서류정리가 더 복잡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87년에 유흥비용공제가 100%에서 50%로 줄고 여러 가지 예외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국세청이 바쁜 사업가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한 가지 규정이 있는데 유흥비용이 75불 미만이면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흥비용이 75불 미만이라고 해도 영수증을 보관하시라고 권장해드립니다. 이유는 국세청 감사원은 납세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보관할 필요가 없는 영수증까지 제시함으로써 감사를 받고 있는 사업가가 얼마나 꼼꼼히 서류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혹시라도 꼭 보관해야 하는 영수증을 잊어 버렸을 경우에 감사원의 호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과의 식사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국세청이 정한 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업에 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회의가 미리 계획하고 식사는 부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과 주말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사업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것은 사업에 관한 토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기에 공제가 안 됩니다. 둘째로, 식사를 하는 장소는 사업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이어야 합니다. 시끄러운 나이트클럽, 술집, 스포츠 바, 또는 극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는 사업에 관한 토론을 했다고 주장을 해도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셋째로, 식사비용이 75불 미만이라고 해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고객과 식사에 관한 기록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어디에서 식사를 했는지, 언제 식사를 했는지, 왜 식사를 했는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꼭 기록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금 다이어리를 하나 만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규정을 비용이 발생할 당시에 서류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연말에 한 번에 몰아서 또는 감사가 나온 후에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원에게 들은 한 재미있는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어떤 사업가의 식사비용에 관해서 감사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다른 사업가분들처럼 평상시에 영수증이나 세금 다이어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신 분이지요. 감사가 나오자 이 분은 일 년치 세금 다이어리를 여러 색깔의 펜을 돌려 써가며 한꺼번에 만드셨지요.
좀 힘들긴 했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감사원에게 세금 다이어리를 당당히 제출했지만 결과는 식사비용을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2009년 식사비용을 2011년 인쇄날짜가 맨 뒷장에 적혀있는 노트북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많은 규정들을 한꺼번에 만족시키시려면 액수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보관하고 그 영수증에 누구와 무슨 토론을 했는지를 적으신다면 따로 서류정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식사비용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510)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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