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에 이어 Board of Equalization (BOE) 에서 나온 세일즈 감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시 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일즈 감사는 보통 3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걸리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세일즈 보고된 금액과 은행 입금 기록 비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과 대화를 하실 땐 가능하면 말을 아껴서 질문에만 간략하게 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일즈 감사가 마무리되기 바로 전에 감사원은 자기 직속 상사인 감사감독관을 대동하여 납세자와 Exit Conference 을 주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며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리포트를 납세자에게 전해줍니다.
이 감사리포트에는 감사원이 그 동안 감사를 한 방법과 결과, 그리고 감사원의 의견도 소상히 적혀있으므로 이 감사 리포트를 꼼꼼히 살펴보아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정을 요구하실 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추가 제출을 해서 감사감독관과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감독관과의 의견조정이 잘 되지 않으면 납세자는 "Notice of Determination" 이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받으면 납세자는 30일안에 Form BOE-416 (Petition for Redetermination) 사용하여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Appeal Conference 또는 Board hearing 이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회담에 는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감독관이나 BOE 에 속해있는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납세자나 BOE 감사원은 회담전이나 회담 중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편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다른 쪽은 그 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15일 동안 주어집니다. 소환장은 일반적으로 발행되지 않지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 3자의 증명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담의 목적은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중재인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며 법정과 같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므로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쪽의 주장을 충분히 들은 후에 중재인은 "Decision and Recommendation" 을 발행하여 감사결과를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결과에도 납세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30일 동안 주어집니다. 이 항소는 BOE 에서 총 5명의 이사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중 3명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BOE 이사진으로 구성된 항소에 가기 전에 BOE 에 감사결과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숨어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BOE 이사진 항소는 양쪽 모두에게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조정을 하려고 BOE 감사원도 노력을 합니다. 이 마지막 조정제안은 BOE Form 393 을 법적이고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작성을 하게 됩니다.
BOE 에서도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가 진심이 담겨 있다고 여겨지면 가능하면 제안을 수락하려 하는데 이는 BOE 경영진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 결과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납세자에게는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항소기회를 잘 이용하실 수만 있다면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를 처음부터 받지 않도록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을 확률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평상시에 서류와 영수증 정리를 잘하는 것이고 서류정리를 잘하고 있는지 회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안규태 공인 회계사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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