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해외자산보고의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 요번 주에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가며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자산보고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납세자중에서 자산이 많은 상류층 부자들과 이민자들입니다. 부자들은 해외에 자산을 도피시키는 경향이 있으니 대부분 해외 자산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이민자들은 미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던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은행구좌 한 개 정도는 남겨져 있던 것이지요.
해외자진신고 제도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벌금입니다. 자진신고는 하고 싶은데 벌금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가지 좋은 소식은 자금의 출처가 분명한 경우는 벌금에서 제외를 해줄 수도 있다는 입니다. 한 예로, 가끔 납세자 본인이 해외계좌가 있는 것을 몰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계좌가 상속에 의해서 생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개설한 것이 아니었고, 또 직접 개설을 했다 하더라고 계좌 관리에 최소한의 행위만 했으며 일년에 1,000달러 이하만 인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에 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지만 보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받은 해에 Form 3520 을 사용해서 보고하면Form 8938 에는 이 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Form 3520 의 제출여부만 밝히면 됩니다. 해외 신탁에 관련이 있는 납세자도 Form 3520을 사용해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보고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일반적으로 보고 해야 하는 금액의 35% 이거나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25% 까지 입니다.
한국에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전세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은 차후에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므로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전세금 은행 계좌는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세금 은행 계좌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이는 소득세를 내셔야 하며 보고대상입니다.
다른 친척이나 주위 분들과 함께 공동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각각 자기 지분을 따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만 보고와 벌금의 책임이 따르며 한 명의 공동 소요주가 보고를 안 했다 하여 나머지 소유주들이 책임을 대신 지지 않습니다.
FATCH(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의 경우 해당기간에 75,000 달러가 넘지 않는 소규모 해외 계좌인 경우 벌금을 12.5% 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입금된 자금이 이미 해당 세금을 낸 것을 증명 할 수 있으면 벌금이 5% 로 줄어 들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를 보고를 안 했지만 해외계좌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매년 개인 세금 보고에 포함하신 분들은 보고 하지 못한 설명서와 함께 FBAR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OVDP 에 참여하지 않고 해외 계좌 수입을 포함시킨 수정된 개인세금 (Amended tax return)을 몇 년치를 한꺼번에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을 "Quite Disclosure"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여 벌금 을 면제해주지 않으며 OVDP 에 참가하는 것과 똑같이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12년 시행되고 있는 이 세 번째 OVDP 는 여러 면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OVDP 와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마감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의 조건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과 벌금도 변경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프로그램을 중단 할 수도 있습니다.
FATCH 에 동의한 해외 금융기관들은 2013년부터 미국 국세청에 미국 고객의 정보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 자산 집행과 자진 신고 프로그램의 성공이 세금 신고 의무에 관한 의식을 증가시켰다고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납세자들은 미국 세금 조세 책임을 바르게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고 탈세, 허위신고, 소득세 누락, 해외자산신고 누락의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안규태 공인 회계사: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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