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시 시의회는 터스틴 스트릿과 태프트 애비뉴 교차로를 비롯해 시내에 모여서 구직행위를 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시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조처는 샤핑몰의 파킹랏 등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업주들의 불평으로 인한 것이다.
터스틴과 태프트 교차로 샤핑센터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린다 드피오르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인해서 센터에 있는 24명의 업주들이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들의 사업체가 침체되고 있고 도넛샵으로 오는 고객들이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데이빗 드베리 검사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현행법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운전 중인 사람, 도로나 중간 분리대, 업주의 승인 없이 개인 프라퍼티 등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첫 번째 적발 때 250달러, 2번째 500달러, 3번 이상일 경우 1,000달러 또는 3개월 미만의 감옥형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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