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 스탑 싸인 등 등하교시간 법규위반
▶ `무관용` 강력단속 시작
북가주 학교들이 지난9일부터 본격적인 개학시즌을 맞으면서 SF경찰국(SFPD)과 시정부 및 교육구가 합동으로 학교주변 교통법규 위반차량들에 대한 강력 단속에 돌입했다.
SF 경찰국 대변인은 “개학에 들어가면서 학교 주변에서 과속 및 이중주차, 스쿨버스 주변 일단정지 무시 등 교통규정을 위반하는 일부 운전자에 의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펼쳐 이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등하교 시간인 오전7시~9시와 오후2시~4시 사이에 학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무관용 법칙’을 적용,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차량으로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줄 때 정해진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않고 도로 위에 무단정차하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가에 사람이 있을 경우 우선 멈춰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시속 25마일 제한 구간인 ‘스쿨존(School Zone)’에서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경우▶붉은 등이 깜빡이는 스쿨버스가 있을 때 정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F 경찰국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백 달러의 티켓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스쿨버스 경고등이 깜빡일 때 정지하지 않고 지나치다 적발되면 1천 달러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하 청소년의 인구비율은 약15%이지만 이들 관련 교통사고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 특히 5~9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확률이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학교안전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 자녀 등하교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 학교주변에서는 저속으로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신혜미,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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