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취임한 로스 미르카리미 샌프란시스코 세리프국장(사진)이 부인의 팔을 멍들게 할 정도로 세게 잡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죄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SF경찰과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옆집 주인이 경찰에 “미르카리미 부인 엘리아나 로페즈가 폭행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얼마 후 신고내용을 철회했다.
경찰은 그러나 옆집 주인이 신고 당시 미르카리미의 부인의 팔을 사진찍었으며 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폭력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말해 경찰이 옆집에 대해 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옆집 주인의 카메라와 전화기를 확보, 이를 근거로 가정폭력죄 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에 보고했다.
시의원이었던 미르카리미가 세리프국장에 출마할 때 선거운동원이었던 옆집주인과 미르카리미 부인은 모두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정폭력방지법상 피해자의 고발없이도 가정폭력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청 공보관은 11일 “경범죄 수준의 가정폭력죄 적용을 검토 중이며 기소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일 취임식 당시 미르카리미에게 취임선서를 할 예정이었던 판사는 “나중에 사건을 다룰 수도 있으므로” 참석조차 안 했으며 SF시 주요 인사들도 불참했다.
미르카리미가 경범죄 수준의 폭력으로라도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총기류를 소지할 수 없게 돼 가주의 비무장 세리프국장이 된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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