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한국 검찰이 불법 행위자를 입국 즉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21일 경찰·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재외국민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처리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해외 선거사범을 입국 즉시 체포·조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지 정부의 협조 없이 강제소환 등 직접 규제하기는 힘들지만 한국내에 연계된 정치인이 있으면 관련자를 찾아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주요 국가에 영사 자격으로 검사를 파견해 불법선거운동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감시·조사활동을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후보 비방·금품 살포·후원회 부정운영 등 예상 가능한 위법상황은 구체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하고,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력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의 활동은 외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가통치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인 만큼 불법행위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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