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서 여당 기습 처리 4년4개월만에… 내년 1월 발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사상 초유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소동’ 속에 22일(한국시간)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물론 미주 한인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는 양국 간 이행확인 서한을 교환한 뒤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을 전격 처리했다. 지난 2007년 6월30일 양국 간 공식 서명 이후 4년 4개월만이며, 재협상을 거쳐 지난 6월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개월반 만이다.
이번 한국 국회 통과로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이 각자의 법적요건과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짜에 발효되게 된다. 이와 관련, 한미양국은 한미 FTA를 내년 1월1일부터 발효하는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 속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비준안 표결에는 자유선진당 7명, 미래희망연대 2명도 참석했다.
비준안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강력 저지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특히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 장내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의장석을 향해 최루 분말까지 뿌려 본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인 이번이 처음으로, 김 의원은 한때 경위들에 의해 격리 조치됐다.
이에 앞서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넘겼으며, 정 부의장은 질서 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비준안을 직권 상정했다.
국회는 이날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한미 FTA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한미 FTA 비준 후 30여분 만에 모두 가결됐다.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등이다.
이번 비준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민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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