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피해자 80%. 가해자 71%는 직장상사
미국의 직장인 6명 중 1명꼴로 직장에서 왕따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전한 직장문화 옹호활동을 하고 있는 뉴욕의 헬시워크플레이스(Healthy Workplace Advocates)가 최근 실시한 조사결과에서 직장인 6명중 1명꼴로 대인관계에서 언어적 모욕, 괴롭힘, 성희롱, 심리적 폭력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할 경우 승진 기회 박탈, 좌천 및 해고 등의 조치로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돼 직장내 왕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케 했다.
직장내 왕따는 ▲목표 대상을 통제하려는 가해자 또는 ▲왕따 대상, 시기, 장소, 방법 기제 등을 선택한 자에 의해 ▲왕따 대상 주변인과 강압 혹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왕따의 개인적 의제가 일보다 앞설 경우에는 합법적인 사업 이익까지 저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내 왕따는 성폭행이나 인종차별 문제보다 더 만연해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성별을 초월해 일어나고 있지만 왕따를 경험한 절반 이상이 여성(58%)으로 파악됐다. 또한 왕따 사건의 절반이 여성 직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왕따는 무려 80%에 달했고 가해자 71%가 직장 상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왕따 발생의 원인에는 대부분 자아도취와 권모술수가 지목됐지만 드물게 정신병적인 증상도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직장내 왕따는 해결책이 없다며 법률적 대안만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헬시워크플레이스는 2003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전국 여러 주에서 직장내 왕따 방지 법안을 상정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법률화로 이어지지는 못한 상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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