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요금 요구 예사...늑장 운송.물건 파손 ‘나몰라라’
지난달 퀸즈 플러싱에서 롱아일랜드로 이사한 C모씨. C씨는 당초 이삿짐 업체와 이사비용을 1,000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당일 이삿짐 업체측은 예상보다 짐이 많아 처음 제시했던 가격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추가요금을 요구했다. C씨는 업체 측과 몇시간동안 논쟁을 벌이다 웃돈을 주지 않으면 돌아가겠다는 말에 하는 수없이 추가요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이달 초 애틀란타에서 뉴욕으로 이사 온 P모씨 가족은 예정보다 2주가 지난 뒤에야 짐이 도착하는 바람에 친지 집을 전전하는 신세로 지내야 했다. P씨의 기분을 더욱 상하게 것은 짐정리하다보니 물건이 심하게 파손돼 있었던 것. P씨는 파손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지만 이삿짐 업체와 운송회사간에 책임을 미뤄 아직도 변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이삿짐 분쟁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파손과 추가요금 요구 등을 둘러싼 고객과 업체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문서화되지 않은 구두계약으로 일단 일을 맡기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는 고객들의 안이한 생각과 한인 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이같은 악순환을 끊질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많은 업체가 정식면허가 없는데다 면허를 갖춘 업체들 경우에도 사고발생시 보상 커버리지가 작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는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연방교통부산하 운송안전당국(FMCSA)은 올 3월부터 이삿짐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함정단속을 벌이면서 위반 업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FMCSA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구두 또는 전화 가계약이 아닌 서면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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