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나라.윌셔 이어..잔고 일정액 이하면 월 수수료 부과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개혁법으로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신설돼 수익이 줄어들자, 무료 서비스를 줄이고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고 있는 것.우리아메리카은행은 오는 12월1일부터 무료 체킹계좌를 폐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개인 무료 체킹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월 평균 잔고 500달러를 유지해야 하는 개인 일반 체킹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 월평균 잔고 500달러를 유지하거나 월 최소 1회 이상 디렉 디파짓(direct deposit)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월 10달러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비즈니스 무료 체킹계좌도 중단하고, 1,000달러의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 일반 비즈니스 체킹계좌로 전환한다. 비즈니스 체킹계좌도 월 1회 이상 디렉 디파짓을 금액에 상관없이 설정하면 월 계좌관리 서비스 수수료 12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최현경 부장은 "데빗카드 수수료가 없어지는 등 은행의 손실이 커지면서 무료 체킹계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고객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대체 상품을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라은행과 윌셔은행은 이미 무료 체킹계좌 서비스를 폐지한 상태다. 나라은행의 경우 6개 체킹계좌 중 잔고 유지 또는 데빗카드 사용 횟수에 따라 7-2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윌셔은행은 지난 6월 무료 체킹계좌를 폐지하고 월 잔고 조항 등의 단서 조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7-1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신한은행도 무료 체킹계좌 서비스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전성호 차장은 "현재 계획은 있지만 언제, 어떻게 시행할 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BNB은행과 뱅크아시아나, 뉴뱅크, 노아은행 등은 여전히 무료체킹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뱅크아시아나의 제임스 류 부행장은 "무료 체킹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며 "수수료 수익보다는 융자 프로그램 확대로 수익 구조를 활성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은행들의 무료 체킹 계좌 서비스 폐지는 미 대형은행들의 수수료 인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상당수의 미 은행들이 무료 체킹계좌를 폐지하거나, 거래 건수가 기준에 못미치는 계좌의 경우 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같은 대형은행들은 얼마전 데빗카드 월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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