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여권발급 수수료 제각각
▶ 환율변동 무시 일관성 잃어
한국 여권 발급 수수료가 국가별로 최고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소속 김호연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외교통상부의 ‘현지화 징수 국가별 여권발급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 복수여권 기준 여권발급 수수료가국가별로 최고 6만3,863원(피지)에서최저 3만7,439원(케냐)으로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명시된 10년 복수여권 발급 비용(9월14일자 기준)은 여권발급수수료 4만원에 국제교류기여금 1만5,000원을 합한5만5,000원으로 SF 총영사관을 비롯한 미주지역 재외공관들은 여권발급수수료로 55달러를 받고 있다.
SF총영사관 김재선 영사는 “각 나라마다 적용 환율과 통화화폐가 달라 각 재외공관별 여권발급 수수료를 통일하기는 힘들다”며 “1~2년 평균환율을 대비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가별 여권발급 수수료를 살펴보면 파푸아뉴기니 6만2,307원, 일본 6만1,374원, 스위스 5만2,342원, 스웨덴 5만5,116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여권법상 재외국민의 해외체류중 여권 발급과 재발급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으며 현지화폐로 여권 수수료를 받는 재외공관은 공증 수수료 규정에 따라 미화와 주재국 화폐 간의 환율변동을 감안해 그 기준액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재외공관장이 환율 기준액을임의로 정할 수 있어 주재국 환율 기준액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며 28개 공관은 3년 동안 환율변동 기준액을 전혀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각 재외공관의 업무처리가 일관성을 잃었다는지적을 받고 있다.
김호연 의원은 “발급 수수료가 각재외공관별로 차이 나는 이유는 재외공관장이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외공관의철저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에 일부재외국민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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