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체류 길 열렸지만 지나친 기대 금물
▶ 고교 졸업자 등 우선 수혜...임시노동카드 신청자격 등 부여
검사 재량에 따른 ‘추방유예’. 법률적 일괄 구제와 달라 한계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 이민자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선별적 추방유예조치<본보 8월19일자 A1면>는 지지부진한 이민개혁에 물꼬를 트는 획기적인 조치로 이민사회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불체청소년 등 드림액트 대상자들이나 억울하게 추방으로 내몰리는 단순 불체자들에게 실질적 구제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조치가 포괄이민개혁에 따른 일괄적 구제와는 다른 이민국차원의 ‘검찰 재량권’
(Prosecutorial Discretion)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구제 대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과 파장을 진단해본다.
■오바마 행정부 정책선회 배경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이 연거푸 좌절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 없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추진해왔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이민자 수백만 명에 대한 추방 절차를 일시에 중단하고 이들의 합법체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사면’(Amnesty)에 준하는 행정명령(deferred action)을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을 통해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명령 추진은 공화당의 반발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포괄이민개혁과 행정명령이 모두 무산되자 오바마 행정부가 선택한 카드
는 별도의 입법이나 행정명령이 필요없는 일선 이민단속 집행기관 차원의 재량권 확대 적용이었던 셈이다.
■‘검찰 재량권’ 통한 추방 유예조치
국토안보부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산하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이번 추방유예 조치를 준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존 모튼 ICE국장은 6월
17일 ICE의 미 전국 지부장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재량권 확대 적용을 통한 선별적 추방유예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모튼 국장은 서신에서 “ICE의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는 모든 불체들을 추방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중범 전과 이민자와 공안 위험자 등 최우선 대상자에 단속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고, 일선 수사관과 ICE검사들이 추방유예를 내릴 수 있는 재량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었다.
■추방 유예, 누가 받게 되나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추방유예 조치는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케이스 30만명을 재심사해 범죄전과가 없고 국가안보에 위험요소가 없는 단순 불체자를 선별해 추방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상자는 어린시절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모의 의해 불체 이민자가 된 ▲드림액트 수혜대상자와 ▲고령자가 우선순위로 꼽힌다. 추방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고려사항들은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입국해 미국에서 고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직계 친인척 등 가족이 미군 또는 방위군에 복무했거나 전투에 참여한 경우 ▲반복적인 밀입국 등 중대한 이민법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파급효과와 전망
이번 추장 유예조치로 혜택을 받을 구제 규모는 예견하기 힘들다. 하지만 30만명에 달하는 추방계류 중인 불체 이민자들의 절반이상이 단순 불체자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규모는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이번 재량권 확대 적용을 통해 추방유예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단순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드림액트 제정이나 포괄이민개혁을 통한 사면조치와는 낮은 수준의 일시적인 행정조치에 불과한 것이어서 앞으로 드림법안과 포괄이민개혁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
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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