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득표율 가장 높은 후보에 대의원들 표몰이
▶ `민의반영 못한 결과 여러번`, 우회통해 개헌 목표
캘리포니아주가 미 대통령 선출방식인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폐지하는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8일 제리 힐 주 하원의원(민주, 산마테오)이 발의하고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서명해 앞으로 가주의 선거인단 대의원들이 전국에서 주민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에 표를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별 득표율에 따라 각 주 대의원의 투표방향이 결정되는 현재의 제도를 ‘우회’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주법을 이미 바꿔 놓은 주가 현재 8개가 된다. 하지만 이들 주들의 선거인단 대의원 관련 주법이 이와 같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 총 선거인단수 538명 중 다수인 270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012년 대선 이전 시행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주가 이런 움직임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대의원 132명이 확보되었다. 가주의 선거인단 대의원은 55명으로 가장 많으며 인구가 적은 알라스카, 델라워어, 몬타나,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버몬트, 와이오밍주 등이 각각 3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과 같은 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각 주의회 의원과 정치학 교수 등은 선거인단제를 바로 개헌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일단 선거인단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 뒤 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 폐지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간접 선거인 미 대통령 선출방식인 ‘선거인단제(Electoral College)’으로 인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대선 결과가 몇 번 있었다. 가장 최근 예로 조지 W. 부시 후보가 유권자 투표에서 앨 고어 후보의 5099만6039표 보다 많은 5045만6141표를 얻어 주민투표에서 졌지만 선거인단 대의원 투표에서 고어의 226명 보다 많은 271명을 확보해 당선됐다.
미 헌법 제정 당시 ‘연방’의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 만든 선거인단제를 없애기 위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매번 실패했다. 연방헌법 개정안은 연방 상하원에서 발의, 통과한 다음 주 3분의 2가 그 주의회들이 각각 찬성해야 제정되는데, 선거인단제에 관련해 주들의 계산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이다.
UC데이비스 법학과의 비크람 아마르 교수는 “선거인단제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없어져야 한다”며 “현재 직선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일부 주의 유권자들이 다른 주의 유권자들 보다 그들의 표가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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