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금강산 독자적 관광개발 시동
▶ 미주지역 파트너로 뉴욕한인 무역회사 선정
금강산 관광이 3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9일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해금강 등 눈앞의 북한땅을 구경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미주지역 파트너로 뉴욕한인무역회사를 선정했다. <사진=연합>
공동사업 ‘량해문’ 체결, 유엔대표부 통해 보내와
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미주지역 파트너로 뉴욕 한인 무역회사를 선정했다.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 대표 스티브 박(한국명 박일우 · 61.사진)은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기관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공동사업 ‘량해문’을 체결했다”며 “평양에서 (주유엔북한)대표부를 통해 보내온 원본을 공식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과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지난 달 25일 합의한 ‘량해문’은 “세계의 명산인 금강산 지구를 세계일류급의 국제관광특구로 건설하자는데 동의하면서 ‘자원, 신의,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금강산국제관광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북한이 지난 4월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취소입장을 밝히고 금강산 지역을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5월31일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신설된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중앙지도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량해문’은 북한이 현대그룹을 떠나 독자적 금강산 관광 사업을 위해 실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그 같은 사실이 북한 공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깊다.‘량해문’은 구체적으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를 금강산국제관광을 위한 선전, 투자유치, 관광객모집 등 미주지역(미국, 캐나다 포함)에서의 “주요협력대방”으로 정했다. 또 “쌍방은 금강산지구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특구지역을 다목적, 다기능복합형 관광휴양지로 발전시키며 관광을 통한 수익성을 최대로 높이는 방향에서 투자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호에 의해 발표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 지역, 금강군 내 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을 관광 및 그와 관련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제관광특구로 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들(한국인, 재외동포 포함)의 방문과 투자를 장려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박 사장은 “‘량해문’은 큰 운동장이 그려진 것으로 이제 다음 단계는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운동장을 세우고 채우는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일”이라며 “조만간 평양을 방문해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또 “공화국이 (금강산 관광을) 이제 남쪽만 바라보고 의지해 계속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강산을 오픈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면 된다”며 “한 단체나 개인에게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별, 지역별로 이 같은 ‘량해문’을 내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제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미국에서 제재할 대상이 없다.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그러나 미국 규정을 모두 준수하겠다는 의사 표명 차원에서 미국 해당기관에 내용을 통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합의는 2012년 12월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두고 있으나 “쌍방은 분기별로 본합의 실행과 관련한 사업정형을 서로 통보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은 호상협의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한다”와 “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 기한을 연장해 나갈 수 있다”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 양측은 공동사업 성과에 맞춰 기간과 범위를 조율할 길을 열어놓았다.
한편 198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 온 박 사장은 199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매해 5∼6 차례 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온 대북 사업가로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2002년 1월, 북한산 여성의류를, 2008년 4월 평양소주를 처음으로 미국에 수입, 유통시켰으며 최근에는 대동강맥주 수입을 추진했으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행정령으로 사전 허가가 돌연 취소돼 1일 현재 재신청서류를 준비 중이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주요내용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
국가는 국제 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가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제4조>
국제관광특구에서는 무사증제를 실시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은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 없이 출입할 수 있다.<제14조>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우편전화, 팍스, 인터네트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 수 있다.<제17조>
국제관광특구에서의 관광은 외국인이 한다.
공화국공민과 남측 및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 수 있다.<제18조>
관광은 등산과 유람, 해수욕, 휴양, 체험, 오락, 체육, 치료 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한다.관광객은 국제관광특구안에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제19조>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에서 숙박, 식당, 상점, 카지노, 골프, 야간구락부, 치료, 오락 같은 여러 가지 관광봉사시설을 꾸리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다.<제21조>
국제관광특구에서는 국제회의와 박람회, 전람회, 토론회, 예술공연, 체육경기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할 수 있다.<제22조>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개발을 위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려행업, 숙박업, 식당업, 카지노업, 골프장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관광업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제24조>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제27조>
국제관광특구에는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내올 수 있다.<제28조>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은행 또는 다른 나라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리용할 수 있다.<제29조>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은 공화국의 로력과 다른 나라 또는 남측 및 해외동포로력을 채용할 수 있다.<제33조>
관광특구에서 류통화페는 전환성외화로 한다.<제34조>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리윤과 소득금을 송금할 수 있다.투자가는 다른 나라에서 국제관광특구에 들여왔던 재산과 국제관광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나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제35조>
▲북한이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내용 중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외국인, 한국인, 재외동포들의 관광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항들.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은 공화국의 로력과 다른 나라 또는 남측 및 해외동포로력을 채용할 수 있다.<제33조>
관광특구에서 류통화페는 전환성외화로 한다.<제34조>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리윤과 소득금을 송금할 수 있다.트자가는 다른 나라에서 국제관광특구에 들여왔던 재산과 국제관광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나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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