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든그로브시의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 운영을 위해서는 시에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19일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정부는 곧바로 이 조례안 실행에 들어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업소들이 주거지와 학교를 벗어난 상업지역에서 영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에는 총 30여개의 마리화나 업소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이번 시의 조치는 시 주거지역에서 마리화나 불법판매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다.
디나 누엔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가든그로브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찰이 마리화나 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법 집행을 위해서는 이같은 조례안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8년 메디칼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법적인 세부사항이 세워지지 않아 오히려 마리화나 업소들의 영업행위가 증가됐다는 것이 시 관계자 말이다.
맷 퍼탈 시 매니저는 “시가 당시(2008년 금지) 조례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업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정부는 이들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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