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입법 성과물인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진보-보수진영의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29일 미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신시내티 소재 제 6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건보개혁법에서 각 개인에 대해 건보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인 항소법원은 "최소한도의 건보상품 가입을 의무화한 조항은 헌법에 의거해 의회가 입법적인 권한을 유효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3명의 법관 가운데 찬성 2, 반대 1로 채택됐다.
특히 3명의 법관 가운데 2명은 공화당 행정부에 의해 법관에 임명됐고 1명이 민주당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지만, 공화당 정부에 의해 임명된 법관 1명이 진보진영의 입장에 동조하는 판결에 가세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판결은 건보개혁법의 위헌 여부에 관해 3군데의 항소법원이 내리기로 한 판결 가운데 맨 처음 나온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현재도 건보개혁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가 수십여건 진행중이다.
2심 재판부 가운데 처음으로 제 6 항소법원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최종 판단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은 2심 판결에 불복, 건보개혁법 철폐를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