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대한항공에서 환자탑승을 거부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분이 한국에서 임종을 했다란 기사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국민을 그렇게 대우하냐고 국적기의 비인간적인 처치에 불만을 토했습니다.10년 전 환자 수송 담당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던 저는 그게 간단히 의사의 소견서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비행기를 타야하는 환자에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프다는 것을 숨기고 타는 겁니다. 가끔 만삭인 산모들이 코트에 배를 숨기고 그냥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출산 예정일이 오늘 내일 하는 산모들이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비행기를 탄 적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비행을 해도 된다’라는 의사 소견서를 들고 비행기를 타는 경우입니다. 체크인을 할 때 승무원이 요구하면 보여주고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아주 심각한 환자인 경우는 의사 소견서 외의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외의 것 담당이 그 때 제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관광 와서 위출혈로 이틀 입원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관광객에게 의사가 괜찮다 라는 소견서를 발급했음에도 항공사 요청에 따라서 예상외의 사고를 대비해서 간호사와 응급구조 약품과 처치용품을 들고 비행에 동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소견서가 있음에도 제가 알기로 기장의 권한으로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고도비만의 승객이 좌석을 한 좌석만 샀을 때에 기장이 탑승 불허했다란 기사를 보면 여전히 이 경우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소견사가 중요하긴 해도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어 불분명한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눈에 결막염이 심하게 와 잘 보이지도 않고 전염의 우려가 있어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병가용 소견서를 받았는데 의사는 “she can work.” 라고 적어줬습니다. 제가 환자를 접촉하는 간호사임을 고려할 때 그 소견서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제가 눈을 비비고 그 손으로 환자 눈을 비비지 않는 이상 전염이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 소견서를 들고 하얀 이물질이 나오는 눈을 하고 일하러 가니, 매니저는 그 소견서를 무시하고 저한테 집에 가라고 했었습니다.
환자가 미국 영토에서 사망했을 때 그 시신은 미국 땅을 벗어날 수 없고 미국 땅에서 부검을 해야된다 라고 10년 전 회사에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환자 탑승 거부’는 단순히 같은 국적의 동포를 무시했다란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기엔 여러가지 숨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란 책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단지 한 가지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가지 것들이 쌓여서 분출 된다’라고 했듯이 대한항공의 암환자 탑승거부도 내부의 규정과 한국식 돌아가는 문화와 미국식의 직선적인 문화의 충돌 등 여러가지 요인이 빚어낸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고국에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의사 소견서 이외에 환자를 전
문적으로 후송하는 서비스를 하는 곳에 연락을 취하여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대한항공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안내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센스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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