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섭 변호사
Q. 경기악화로 인하여 렌트가 밀려서 그동안 운영해오던 식당 비wm니스를 도중에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식당 운영을 하면서 주 정부에 세일즈 텍스(sales tax)를 제대로 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주 정부로부터 밀린 세금을 빨리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여러 번 받았지만, 비즈니스에 신경이 쏠려 있어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과다한 적자로 세금을 도저히 다 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커네티컷 주는 비즈니스 업주가 판매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판매가격의 6%를 판매세 (sales and use tax)로 부과합니다. 이러한 판매세는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할 때 포함시켜서 비즈니스 업주가 판매세를 소비자로부터 먼저 거두어 들이게 합니다.비즈니스 업주가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거둬들인 판매세는 비즈니스 업주의 수입이 아니라 엄연히 정부가 가져가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즈니스 업주들은 물건 및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둬들인 판매세마저도 자신들의 소득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세 부분은 일정기간 후에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정부의 돈입니다.
이러한 판매세를 상당기간 동안 내지 못하게 되면 주 정부의 세금국(Department of Revenue Service)에서는 체납통지서 (delinquent notice)를 발부하고 30일 내에 납부할 것을 독촉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커네티컷 주의 경우 체납된 판매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해 납세자 및 비즈니스 업주들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커네티컷주에서는 매년 세금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기준으로 순위 50인 (또는 비즈니스)를 주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경기하락으로 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판매세 체납이 속출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정부의 돈을 돌려줘야 하는 업주들의 세금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체납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당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주정부에서는 세금집행특별부(tax enforcement special agent)로 케이스를 이관시키고, 형사법상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체포를 당하게 되고 형사재판으로 케이스가 진행이 되어 잘못할 경우 형벌과 더불어 형사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판매세 체납이 형사케이스로 이관되기 전 단계에서 주 세금국과 협의를 하여 비즈니스의 과대적자와 현재 수입 등을 설명하면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 분할납부 또는 일정부분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할 납부 또는 줄여진 체납액 자체도 내기 힘든 형편이면 체납된 세금은 나중에 낼지라도 우선 판매세 자체만이라도 하루빨리 주 정부에 보고(file)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