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은 사업체 형태 중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오너가 혼자 소유하고 경영하는 사업체형태를 의미한다. 자영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다른 사업체 형태와 달리, 자영업을 설립하기 위해 따로 절차가 있지 않고, 또 등록 및 접수해야할 서류가 비교적 간단하다.
또한, 자영업에서 나오는 이익(profits)과 비용(expenses)들은 오너 개인의 세금보고서 (Form 1040)에 함께 포함시켜 보고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이익과 비용들은 개인 세금보고서와 함께 IRS에 접수하는 Schedule C라는 서류에 포함되어 개인 세금보고서에 함께 기록된다. 사업관련 이익과 비용들이 개인 세금보고서에 포함되므로,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관련 비용을 손실(losses)로 처리하여 오너의 개인소득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자영업의 오너는 Schedule SE라는 서류를 개인 세금보고서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 Schedule SE는 자영업 오너가 내야하는self-employment tax (자가고용세) 계산과 관련된 서류이다. 자영업은 주식회사와는 달리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다.
자영업의 또 하나의 장점은 오너가 직접 경영에 대한 모든 콘트롤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은 반면에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있다. 자영업의 오너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책임을 오너 개인이 모두 지게 된다. 그 결과, 자영업 오너 개인의 재산이 모두 사업 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즉, 사업관련 부채를
갚지 못했을 때,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법적인 책임들 때문에 오너 개인의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률책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업에 알맞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들어 제조업 관련 사업의 경우 제조물 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거나, 서비스 사업의 경우 서비스의 종류에 맞는 과실 및 누락보험 (errors and omissions insurance)등에 가입하여 사업에 따른 법률 책임이 발생했을 때, 해당보험으로 하여금 손해를 보상하게 해서, 오너의 개인 재산을 이러한 법적책임 리스크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 할 수 있다. 자영업은 다른 사업체 형태와 비교할 때, 사업 자금 조달 방법에 많은 제약이 있다. 최근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자영업에 대한 대출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 이유로, 자영업 오너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쓰거나, 자신의 집이나 건물을 담보로 해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사업체형태로 파트너쉽을 선택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본다.
최현석.박철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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