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뉴저지 우드브릿지 타운쉽에 위치한 한 컴퓨터 소프트 웨어 제조업체가 지난 주 뉴저지 대검찰청으로부터 고소 취하 조건으로 주 정부에 6,000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취직 원서를 제출했던 미국 시민권자 두 명에게 7,000 달러씩을 지불했다.
Iflowsoft사는 지난 2008년 인근 신문에 구인 광고를 내면서 H-1B 비자 보유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넣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소위 이민과 국적법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최초 이 법이 1960년대에 생겼을 때는 이민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반 이민 풍토가 만연 되고 있는 현재는 오히려 같은 법으로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회사는 중부 뉴저지 헤드쿼터와 인도에 본사를 둔 인도계 회사로 1998년 창업 당시는 소프트 웨어 외주 (SoftwareOutsourcing)를 전문으로 시작했으나 현재 미국과 인도의 교역양이 급증을 하면서 소프트 웨어 개발 이외에 운송 및 물류 유통사업까지 손을 대는 등 뉴저지에서도 손꼽히는 소수 민족 소유 회사로 알려져 왔었다.
2년 전 이 사실이 보도되었을 때 인근 인도커뮤니티에서는 인도인들에 대한 미국 주류 사회의 차별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던 기록도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에 걸친 지루한 법률적 해석 싸움을 통해 이 회사는 최초 추징금 100 만 달러 벌금 대신 적은 돈으로 책임을 면했고 뉴저지 대법원은 이를 고소한 미국시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려 양방이 모두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 소식이 인근 뉴스 미디어에 보도되자 이 미디어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 인도계 회사에 대한 동정이나 이해는커녕 온통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댓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이민자를 우대하는 이 회사에 대한 비난이 앞섰다. 이에 더해 적지 않은 수가 미국 시민들의 직업을 빼앗아가는 외국인들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 섞인 글이었다.
미국의 경제가 어려운 것이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물론 이 회사의 고용행태에도 문제가 있다. 언제고 해고를 할 수 있고 계약 조건에 따라 의료 혜택이나 은퇴 연금 등 복지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되는 H1-B 보유자들을 착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회사가 미국 법원에 제시를 했듯 다른 복지 혜택은 없지만 낮은 임금을 지불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인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들이 받는 시간 당 25달러 즉 월 4,000 달러의 평균 임금은 꼭 지불했던 것으로 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
뿐만 아니라 만일 평일 근무시간 이외나 주말에 일을 시켰을 경우 평균 임금의 한 배 반이 넘는 오버타임 페이를 잊지 않고 했던 것이 뉴저지 대법원이 더 큰 제제 없이 합의를 하게 된 이유였다. 점점 척박해만 가는 미국 국내 경제와 맞물려 반 이민 풍토가 만연하는 현재 미국 사회를 감안할 때 한인 동포 기업인들도 이 기업체의 경우를 귀감 삼아 구인광고 문구 제작 및 배포에까지 세심한 주의가 요망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