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저지통신/ 법률칼럼:사업체형태 고려시 유의사항
최현석 변호사, 박철순 변호사
지난주 칼럼(한국일보 5월9일자)에서 설명한 네 가지 사업체형태, 즉,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파트너 쉽(Partnership), 주식회사 (Corporation), 그리고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중 적합한 사업체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개인법률책임:사업을 하면서 예상되는 부채나 채무 그리고 그 밖의 법률책임들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면, 자영업이나 파트너쉽은 적합한 사업체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인체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에 따른 개인법률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사업관련 소송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할 경우, 법인체의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주주 개인의 자산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2.세금-일반적으로 자영업이나 파트너쉽보다 주식회사가 세금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이중과세의 문제는 S-Corporation을 선택함으로써 피할 수가 있다. S-Corporation은 법인체의 주주수가 100명 또는 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에서의 손실을 이용해 주주들의 개인세금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특히,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초기에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
3.사업체 설립과 운영에 따른 비용-주식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장점이 있는 반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자영업이나 파트너쉽보다 더 들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주식회사는 사업을 등록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등을 비롯한 사업활동 전반에 대한 기록을 하고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 등의 법적인 제재를 많이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회사 대신 자영업이나 파트너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4.사업체 소유구조-사업체는 오너 개인의 필요와 해당 비즈니스에 필요한 점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두 명 이상의 오너가 있을 경우, 각 오너의 재정상황, 사업체 소유목적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업체 형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5. 사업체의 미래-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즘같이 은행에서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때에는 자영업이나 파트너쉽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것과 달리, 주식회사는 증자를 통해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이나 파트너쉽은 오너의 사후에 자동해산 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오너의 가족들을 통해 지속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업체 형태의 선택은 각각의 사업내용과 사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체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함에 따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 사업체 형태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업체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다.문의: 뉴저지:609-396-2800, 뉴욕: 212-695-0010, 펜실베니아:215-329-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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