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저지 통신/ 법률칼럼:사업체 형태별 장단점
최현석.박철순 변호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사업체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형태는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네 가지가 있다. 이 네가지 형태의 사업체들은 각각 개인의 법률책임범위, 세금문제, 사업체 설립 및 유지에 따른 법적의무 등에 따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자영업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사업체 형태의 하나이다. 사업을 설립하는 절차가 다른 형태의 사업체보다 간단하고, 소유주 혹은 오너가 직접 경영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책임을 사업자 개인이 지게 된다. 또한, 소유자/사업자는 자가 고용세를(self-employment tax) 직접 내야 한다.
파트너쉽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사업형태를 의미한다. 파트너쉽에서 세금부담 의무는 각 파트너들에게 전가되며 (“pass-through”) 이에 따라 각 파트너들은 파트너쉽으로부터 자신이 벌어들인 이익과 손실 등을 자신의 개인세금보고를 통해 보고하게 된다. 자영업과 같이 설립과 유지가 간단한 사업체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사업을 위해 만든 법인체를 의미한다. 주식회사는 이를 설립한 사람들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체이다. 사업체 형태로는 가장복잡하며, 자영업이나 파트너쉽과 달리, 엄격히 형식을 갖춘 경영이 요구된다.
또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등을 비롯한 사업활동 전반에 대한 기록을 하고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 등 법적인 제재를 많이 받는다. 세금 관련에서도 주식회사 자체가 법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책임도 주식회사가 지게 된다. 주식회사는 주주들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주주들은 사업에서 발생한 법률책임을 피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회사를 사업체 형태로 고려할 때, 흔히 이중과세 (즉, 주식회사의 소득에 대해 법인소득세와 주주의 개인소득세를 통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와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IRS로부터 C-Corporation이 아닌 S-Corporation(Subcharter corporation)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S-Corporation의 경우 파트너쉽처럼 법인소득세가 따
로 없이, 주식회사의 소득을 주주들의 개인소득세만을 통해 내게 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파트너쉽의 장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혼합법인체 형태를 의미한다. 유한회사의 장점은 파트너쉽과 같이 법인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고, 유한회사 각 멤버들의 개인소득세만을 통해 사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이중과세가 없는 동시에,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멤버들의 개인법률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 및 유지가 비교적 간단한 사업체 형태이다. ▲기타문의:뉴저지/609-396-2800 뉴욕/212-695-0010 펜실베니아: 215-329-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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