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 하역작업중 사망사고 한국수출회사 변호맡아
▶ ‘최 & 박 로펌’최현석, 박철순 기업전문 변호사
최 앤드 박 로펌의 최현석(오른쪽), 박철순 변호사
최근 뉴저지 주도인 트렌톤(Trenton)에 위치한 최 앤드 박 로펌(Choi & Park, LIC) 이 한인사회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최현석, 박철순 두 기업 전문 변호사가 이 로펌을 만든 것은 6년전. 당시 한인 커뮤니티에는 생경한 기업 전문 소송 담당을 목표로 뉴저지 주 대 법원이 소재한 주도 트렌톤에 자리 잡았다. 당시 중부 뉴저지 프린스턴 소재 미국인 법률 회사에서 소위 잘 나가던 촉망 받던 변호사들이 현재의 로펌을 설립한 것은 한인 사회뿐 아니라 미국 소기업 전반에 걸쳐 접근이 용의하지 않은 경영소송, 기업 분쟁 등 전문지식을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 로펌에서 최근 성공적으로 소송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은 이렇다.
‘대구 수출 포장’이라는 한국의 수출포장회사가 컨테이너를 미국에 보냈다. 이 컨테이너는 대한통운을 통해 한국에서 미국 뉴욕항으로 운반되었다. 입항 후 미국수입회사가 고용한 트럭회사에서 이 컨테이너를 뉴저지에 위치한 미국 수입회사에 배달했다. 이때 미국수입회사의 한 직원이 컨테이너에 적재된 물건을 꺼내는 과정에서 이 물건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망한 이의 미망인이 한국 포장회사, 운송회사를 비롯한 물건의 제작과 운송에 관련된 모든 회사를 상대로 상해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 수출 포장사는 수소문을 통해 최 앤드 박 로펌에 이 소송 변호를 요청하였다. 즉시 사건 전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위 증거 자료 수집 절차를 의미하는 디스커버리를 통해 트럭회사의 보험을 이용하여 이 모든 소송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항을 찾아낸 것이다.
이를 근거로 트럭회사의 보험회사였던 New Jersey Manufacturers Insurance Company를 상대로 보험 혜택 여부에 대한 분쟁 시 법원에 보험조항의 해석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그 결과 뉴저지 하급법원으로부터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하역할 때 발생한 사고는 트럭회사의 보험으로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최 앤드 박 로펌의 지적에 동의하여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작년 초이다. 하지만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게 된 보험회사측이 이 판결에 대해 항소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2010년 8월, 뉴저지 항소법원(New Jersey Appellate Division)에서 보험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하급법원의 결정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도 굴복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다시 뉴저지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지난 2011년 3월31일 뉴저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로펌의 클라이언트인 대구 수출 포장 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과적으로 소송에 이겨서 손해 배상을 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비용
까지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을 이끌어내었던 것이다.
이 케이스는 피고 대구 수출 포장회사뿐 아니라 운송회사였던 대한 통운도 책임을 면하게 되었고 뉴저지 법원 판결 역사에서도 상이한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 관련 운송회사들의 보험을 이용하여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이 판례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기업 분쟁 관련 의문이 있는 독자는 최 앤드 박 로펌으로 직접 연락하면 된다.
▲ 주소:Choi & Park, llc 23 S. Warren Street, 2nd Floor Trenton, New Jersey 08608▲ 전화: 609-396-2800 팩스:609-396-2801 www.choiandpark.com
중부 뉴저지 서영민 통신원<라과디아 CC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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