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아일랜드 코나 공항에서 근무하며 일본인 관광객들의 지갑에서 수 차례 현금을 빼돌려 온 혐의로 기소된 연방 교통안전국(TSA) 소속의 다안 니콜 케카(35) 요원(본보 3월18일자 A-1면)이 지난 22일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케카 요원은 지난 달 11일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연방 수사관이 공항 물품검색대에 맡긴 지갑에서 일부러 특수한 문양을 표기한 100달러 지폐를 훔친 사실이 발각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마이클 송 연방 검사는 오는 7월26일 열릴 재판에서 케카 전직 TSA요원에 대한 금고형과 300시간의 의무적인 사회봉사활동을 구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에 의하면 경범죄로 치부되는 이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은 최고 1년의 징역형과 벌금 10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 당국은 케카 요원이 훔친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TSA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 검사는 “케카 전직 TSA요원은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녀가 카메라를 의식하고 일본인 관광객들을 표적으로 삼은 사실을 감안했을 때 다분히 의도적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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