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섭 (변호사)
셀러가 환경보고서·평가서 작성 후
클로징 10일이내 시환경국 제출해야
Q. 드라이클리닝 비즈니스를 인수하려 합니다. 이 가게는 10여년이 넘게 운영해 오던 데라,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환경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즈니스 인수를 전후한 환경문제의 대처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A. 커네티컷주에 소재한 드라이클리닝 비즈니스들이 안고 있는 첨예한 이슈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퍼크(perc)이 환경문제를 유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방 및 주정부의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드라이클리닝 비즈니스에서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의 다른 주와 달리, 커네티컷주에서는 Transfer Act 로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 법안은 시설(establishment)의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할 시에는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시설(establishment)이란 부동산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운영 자체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시설이 1980년 11월 19일 이후 100kg의 유해물질을 1개월간 방출 했거나, 1967년 5월 1일 이후 드라이클리닝업에 사용되었거나, 자동차수리업에 사용되었다면 Transfer Act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전(transfer)이라 함은, 차압, 리스종료, 주식발행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등 광범위한 범위의 이전을 포함합니다.따라서 귀하가 구입하실 비즈니스가 1967년 5월1일 이후 드라이클리닝 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라면 Transfer Act의 적용을 받고 사업체를 매매할 시에는 주 환경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
다.
이 경우 네 가지 종류의 환경보고서 양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고서 양식은 Form III입니다. Form III양식은 사업체에 유해물질이 방출된 적이 있거나, 사업체의 환경조건 (유해물질이 방출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모를 때 사용합니다. 이 같은 네 가지 유형의 보고서는 환경기술회사의 환경평가서와 함께 클로징 후 10일 이내에 셀러 (Seller)가 주 환경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평가서와 환경보고서가 제출되면 주 환경국에서는 30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가 완결된 것인지, 추가로 서류나 정보가 더 필요한지 셀러쪽에 통보를 해줍니다. 또한, 45일 이내에 주 환경국에서 직접 사업체의 환경문제를 조사할 것인지 또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민간 환경회사에 조사를 위임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후 환경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주 정부에서 환경문제치유 보조금을 최대 30만달러까지 지급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환경문제가 존재한다면, 이 보조금으로 환경문제를 치유해가면 됩니다.그러나 현재주 정부의 재정악화로 당분간 보조금신청은 새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문제를 치유하기까지는 적어도 4~5년이 소요됩니다.비즈니스 매매에서 셀러가 Form III양식 또는 다른 적합유형의 보고서 양식과 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 하루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매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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