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정에 감사드리며 건승을 축원합니다.
본 공개서한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귀화 은퇴 시민이며, 퇴역 공군 고급 장교이고 칼럼니스트로 우리 이민의 안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유경이라는 개인이 ‘평통’의 해체와 이민자의 (한국)참정권 철회의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미국은 황화(黃禍, yellow peril)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인을 배척하고, 천대하였으며, 역경에서 헤매게 하고 끝내는 이민도 들어오지 못하게 법으로 막았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동양인들이 이민으로 미국에서 살면서도 미국인답게 처신하지 않았고, 소속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모국 편중적인 생활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주류의 빈축을 사서 결국은 인간대접을 못받은 것입니다.
이민은 미국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받아들인 미국 사람이며, 미국의 통치권에 복종하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민사회에 한국의 헌법기관인 ‘평통’을 세운다던가, 이민에게 참정권 행사를 종용하면 당사자인 저희는 미국 이민정책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꼴이 됨으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재미 동포들에게 제2의 황화를 염려하게 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국민이라고 하는데, 시대착오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시시로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법규나 사고방식이 이민의 국적을 구태의연하게 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하는 말입니다.
국민이란 ‘국가의 항구적 소속원이어야 하고 어디에서 살거나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자’를 뜻합니다. 이민은 한국을 떠날때 주민등록도 말소 당하고,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포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민의 여권은 한국 국민이라는 자격 증명이 아니며, 어떠한 국가에서나 국제법상 자국민을 무국적자로 만들면 안되기 때문에 발급하는 신분 증명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민은 미국에 발을 디디면 미국의 ‘항구적인 소속원’이 되며 미국의 ‘통치권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가 됨으로 한국 국민이라고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력의 기본형성 요소입니다. 국가가 비상사태에 당면하면 국민의 징집권을 발동하게 되는데, 이민은 그러한 경우에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민은 한국의 항구적인 소속원이 아니고, 한국의 통치권에 복종하여야 하는 존재도 아니며 국민으로서 국력을 형성하고 있는 인자도 아니기 때문에 ‘재외국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영주권자도 병역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당사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은 강요치 못하며, 당사자가 한국으로 여행이라도 가면 붙들어 놓고 그 의무를 강요합니다. 참정권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당사자가 미국에 있는 동안은 강요치 못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징병의 예가 옳다면, 한국에 가서 투표권 행사를 해야 순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인이 출가를 하면 시집 식구가 되지만 친정 성은 그 대로 갖게됩니다. 그러나 친정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해서 친정식구는 아닙니다. 군에서는 같은 군인이라도 현역이 있고 예비역이 있으며, 후비역과 퇴역이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군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한국의 국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국적은 예외적이니만치 그렇게 다루어야 하는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투표가 확인되면 여권을 무효화 한다는 것인데, 영주권자의 한국여권은 이민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구비서류의 하나입니다. 한국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이민자의 거주권을 박탈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한국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재미”평통”은 해체해야 하고 이민에게 부여한다는 참정권도 철회를 하여야 마땅합니다.
(프리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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