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시민권자가 웰페어SSI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법적인 비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즉 이민 및 국적법(INA)에 따라 영주권자임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미국에서 총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 지난 1996년 8월22일 당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했거나, 이때 이미 SSI 수혜를 받고 있었다면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SSI 대상자라면 메디케이드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이민올때 자녀나 가족의 재정보장으로 이민을 오셨다면,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입니다.
예: 재정 보증인이 직장을 잃었거나, 사망을 하였거나, 파산을 하였거나,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SSI를 신청하려면 우선 합법적인 비시민권자 신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각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에서는 국토안보부(DHS)에서 발행한 I-94, I-551, 이민판사가 발행한 국외 추방 보류 또는 망명허가 명령서 등 증빙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복무를 했다면 명예 제대를 나타내는 증명서(DD 양식 24)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비시민권자라는 이유로 SSI 지급이 7년간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회보장국은 그 종료시기를 편지로 알려줍니다. 이 편지에는 중지 전에 불복, 항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도 들어 있습니다.
SSI가 비시민권자임을 이유로 중지됐을 경우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40 근로 크레딧이 확보됐다면 사회보장국에 연락, 수혜 자격 여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귀화증명서 내지 신분이 기재된 기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현역 미국 군인, 미국인과 아시안인 혼혈 이민자로 인정된 특정 비시민권자 등의 경우는 문의가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국은 SSI 신청자의 신원 보증인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신청자의 것으로 간주하므로, 입국 시 신원 및 재정 보증인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시민권자 SSI를 위한 문의는 웹사이트(http://www.socialsecurity.gov/pubs/11051-sup.html)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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