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밴드 씨엔블루는 13일 히트곡 ‘외톨이야’가 표절곡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난 것과 관련, "누명을 벗었다"며 "더 열심히 음악에 매진하도록 약이 된 계기였다"고 밝혔다.
앞서 인디밴드 와이낫은 지난해 3월 씨엔블루의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 ‘파랑새’와 유사하다며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인 김도훈, 이상훈을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씨엔블루의 소속사인 FNC뮤직은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멤버들도 이번 소송을 겪으며 더 열심히 음악을 하도록 심기일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이어 이번 판결이 신곡이 나오면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표절 시비로 걸고 넘어지며 음악인들을 마녀사냥 하는 일각에도 경종이 됐으면 한다는 바램을 표시했다.
‘외톨이야’의 작곡가인 김도훈과 이상훈 측도 "’외톨이야’가 표절시비에 휘말려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이번 판결로 홀가분해 졌다"며 "앞으로 무분별한 표절 시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와이낫 소속사인 루오바팩토리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와 추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