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소명되나 재활치료 필요"
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 내일께 결정"
방송인 신정환(36)씨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상습도박 혐의로 신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신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이날 오후 8시께 흰색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목발을 짚은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하고는 곧장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내일쯤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2억1천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해 왔다.
네팔 등에 체류하던 신씨는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당시 신씨가 과거에 교통사고로 다친 오른쪽 다리의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씨를 이틀 만에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조사했다.
경찰은 신씨가 필리핀 세부 이외에 다른 곳에서 도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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