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뷰*보험사, 처방전 부풀리기 등 단속강화
▶ 규정위반으로 보험금 지급거부 한인약사 속출
한인사회에서 약 처방전을 부풀려 여유분의 약을 수령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신해 자녀가 친지 등이 대리로 받아가는 일부 관행이 앞으로는 어려워지게 됐다.
이는 주정부와 보험사 등이 약국 등을 대상으로 ‘약 처방 부풀리기’나 ‘대리 수령’에 대한 감사와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
남가주 한인약사협회에 따르면 과거 2~3년에 한 번씩 나오던 감사가 이젠 일년에 1~2번씩으로 급증했고 ‘약 처방 부풀리기’나 ‘대리 수령’의 단속도 강화됐다.
한인약사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부 한인들이 처방전이 3일치라도 나중에 또 약을 타러 타운으로 나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약사에게 일주일에서 많게는 한달치 약까지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가 잦았고 일부 약사들은 이들이 처한 상황을 알기에 이를 허용해 왔다”며 “일부는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위해 대리 수령을 하기도 했지만 이젠 보험사가 수령인의 친필 사인까지 확인하며 집중 감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케어 재정 축소와 처방약 플랜인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한 지원 감소 등으로 보험사에서 부과하는 본인 부담액이 대폭 오른 가운데 보험사들이 약국들에 대한 감사를 최소 2배 이상 증가해 최대한 보험금 지출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인 약사들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한인타운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 약사는 “불편한 다리로 약국을 찾은 80세 한인 노인을 처방전이 잘못됐다고 돌려보내기가 어려워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감사 강화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보험회사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불허해 피해를 보는 한인 약사들이 한 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지역의 한 약사도 “일부 노인들이 수령하는 약품 중에는 공급 때 수량이 제한되는 약이 있는데 이를 잃어버리는 분이 있다”며 “문제는 재발급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처방전을 받아 구매해야 하지만 한인들이 언어적인 불편으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약을 제공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케어 파트 D를 운영하는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규정은 규정이고 이를 어길 때에는 보험사에서는 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불허해도 위반이 아니다”라며 “약사나 고객은 모두 정확한 규정대로 약을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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