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꼭 내려서 걸어야
▶ 음주운전*뺑소니 적용되기도 하고 벌금도
“인도는 사람을 위한 것(sidewalks are for people)"
샌프란시스코자전거협회(SFBC)의 캠페인 슬로건이다. 자동차 문화에 대항하는 자전거 권익 운동가들의 모임인 SFBC가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며 도리어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그저 친절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대부분의 가주 도시에서 인도와 인도에 해당되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주도로법규(CVC) 21100조에 “지역 자치단체가 인도에서의 자전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도시의 ‘자전거 인도 운행 법규’가 제 각각이지만 기본적으로 행인이 많은 인도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전거전용차선이 있는 곳엔 더더욱 그렇다.
대부분 도시들은 자전거의 인도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행인이 많은 번화가 지역 이외에서는 단속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와 노인, 그리고 이들과 같이 다닐 경우 일반인도 주택가에서 탈 수 있도록 제외조항 등을 두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티켓을 발부 받고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규정이 있거나 인도에 행인이 없어 자전거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경찰이 ‘눈 감아주는’ 경우라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걷지 않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에서 행인들을 당황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전거에게도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특히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행인이 있는지를 한 번씩 보는데 이때 사람들이 일정한 속도로 다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그나마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같은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어린 아이가 횡단보도에 뛰어 들어가는 것만큼 위험하다.
한편 뉴욕시에서 인도를 달리는 자전거가 행인과 부딪쳐 행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해마다 1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자전거 주행시 혈중 알콜농도가 규정치인 0.08%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체포될 수 있으며 최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람이나 다른 자전거와 부딪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도 있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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