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식당을 포함해 LA지역 식당들의 노동법 위반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실태가 비단 LA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식업 노동자 권익옹호 단체인 ‘레스토랑 기회센터’(ROC-LA)와 UCLA 도시빈곤 연구센타는 14일 지난 13개월 동안 LA시 전역의 요식업 노동자 27만6,000여명 중 56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90%에 달하는 504명이 의료보험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기 휴가및 병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응답자 가운데 80.2%는 안전수칙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44.1%에 달하는 247명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 때 지급받아야 할 오버타임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해 LA지역의 많은 식당들이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1%는 최저임금 8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ROC-LA 마리아나 휴어타 담당자는 “한인 운영 식당 등 한인타운 지역 식당들도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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