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세금보고를 14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했다.
IRS는 표준 공제 세금보고는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됐지만, 항목별 공제 세금보고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합의한 감세연장안에 따라 IRS가 세금보고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늦어졌다고 밝혔다.
항목별 공제 방식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모기지 이자와 자선기부 공제, 의료 및 치과비용, 주세 또는 재산세를 포함하는 스케줄 A를 사용하는 경우 ▲4,000달러 이상의 학자금 등을 개별 공제로 보고하려는 학부모 또는 학생 ▲자비로 250달러 이상의 수업 관련 비용을 지출한 교사 등이 해당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목별 공제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전국적으로 5,000만명에 달한다. 납세자 중에서는 모기지를 내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공제금액이 큰 항목별 세금보고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doopae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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