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에게 지역 내 거의 모든 교사들을 교체하거나 외부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맺어 공교육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하원안 339호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하원안에 따르면 주 교육감은 실적이 부진한 학교들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할 수 있고 또한 교사들을 다른 부서로 이직시킬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와 각 학교 교장들의 반발에도 강행 통과된 이번 법안에 대해 교육당국은 연방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실적이 우수한 학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Race to the Top 지원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개혁을 통한 질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캐서린 마타요시 주 교육감도 2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번 하원안은 의원들의 교육개혁을 통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이는 작년 Race to the Top 기금을 수령한 미국 내 상위 10개 지역 안에 랭크돼 향후 4년간 7,500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된 바 있다.
주 하원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교육개혁안을 지난 3년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상원의 호응을 얻지 못해 번번히 무산됐었다.
또한 하와이 교사노조 측도 교사들의 인사이동을 교육감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번 법안은 고용계약을 무시한 처사이며 교육감이 인사권을 갖게 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갑자기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교육분과위를 통과한 하원안 339호는 예산위의 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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