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경찰이 잘못된 정보로 한 주민을 체포한 사건으로 인해 시 당국이 혈세 수십만달러를 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12월 호놀룰루경찰관 레타 디카이어는 쿠웨이트태생의 미 시민권자 맨소우 아레켓을 영장없이 체포했다. 경찰이 아레켓을 체포한 이유는 그자 중동출신으로 테러리스트 용의자라는 것이다.
아레켓은 아레켓퍼시픽 시큐리티라는 호놀룰루의 보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해고된 한 직원이 그가 테러리스트와 연계되어 있다고 허위제보를 한 것.
허위제보자는 아레켓이 사무실에 3정의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고 말해 이 총기도 압수했다.
그러나 아레켓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미군에 근무한 후 전역했으며 전역이후 보안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그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던 총기는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며 보안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것이었다.
경찰관은 아레켓을 체포할 당시 정신이상으로 자신 또는 남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법조항을 적용, 그를 퀸스병원으로 보내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아레켓은 퀸스병원에서 7~8시간을 강제로 머물며 정신감정을 받았으나 병원측은 아레켓이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아레켓은 압수당했던 총기를 돌려받았으며 특별한 혐의가 없자 풀려났다.
그후 아레켓은 변호사를 선임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경찰은 아레켓이 테러리스트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2006년 1월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19일 제9항소법원은 아레켓의 시민권리가 침해됐다고 판결하고 이 케이스의 재심을 거부했다.
결국 시 당국은 아레켓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레켓측은 항소법원까지 가는동안 소요된 모든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50만달러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 정부는 이미 변호비용으로 20만5,000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무고한 주민을 체포한 댓가로 낭비하는 세금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