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 방문시 그 측근들이 머물고 있는 카일루아의 별장에 대한 재산세가 고작 3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가에 대한 재산세 혜택 일괄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카일루아의 별장은 오바마대통령 가족이 머물고 있는 집의 바로 옆집으로 이 집에는 오바마대통령 방문시 그 측근들이 머물고 있다.
이 집은 휴스턴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케빈 콤코위치의 소유로 약 5,000평방피트 규모다. 그는 1940년대에 건축된 이 집을 지난 2008년 1월 900만달러에 구입했다.
이 집에 대한 시 당국의 평가액은 650만달러로 재산세만 수만달러를 내야하나 실제 콤코위치가 2010년 받은 재산세 통지서는 300달러에 불과하다.
재산세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이 집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고가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집의 재산세는 2007년 4만7,944달러에서 2008년 3만7,499달러, 2009년 2만9,077달러로 떨어진 데 이어 사적지로 포함되면서 300달러로 떨어졌다.
시 당국은 재산세 혜택의 이유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집에 대해 재산세를 낮춰 줌으로써 집 소유주가 집을 허물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300달러의 재산세도 그나마 지난 해 100달러에서 인상한 것이다.
시 당국의 이러한 혜택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산세 300달러는 에바비치의 주택평가액 26만8,000달러인 주택 소유주가 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시 당국은 그러나 역사적 고가에 대한 재산세는 평가액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느냐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측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집을 주민들이 방문하기도 어렵고 외부에서는 집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적보존을 이유로 주는 재산세 혜택의 폭도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적 보존가치로 인해 재산세 혜택을 받고 있는 집은 오아후에서 250여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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