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공보관
<유족배우자 혜택>
<지난주에 이어 계속>
그리고 본인의 근로 활동을 근거로 받는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귀하가 유족 배우자로서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두 가지 혜택을 합산해서 받는 게 아니라 금액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혜택을 유족 혜택으로 변경해 주셔야 하고, 저희쪽에서는 귀하 배우자의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을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혜택 금액은 사망한 사람의 소득을 토대로 하여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사회보장세를 많이 납부했을수록, 귀하가 받는 혜택의 액수는 늘어납니다.
사회보장은 사망한 근로자의 사회보장 혜택의 기본 금액을 이용하여 유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요율을 계산합니다. 그 요율은 유족의 나이 및 근로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의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 퇴직 연령에 이른 유족 배우자는 근로자의 기본 혜택액의 100%를 받습니다. 60세 이상, 만기 은퇴 연령 미달인 유족 배우자는 근로자의 기본 혜택액의 71~99%를 받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유족 배우자는 근로자의 기본 혜택액의 75%를 받습니다.
자녀는 근로자의 기본 혜택액의 75%를 받습니다.
내가 재혼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60세 이전에 재혼을 하면 유족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재혼을 하게 되면 (또는 장애인일 경우 50세 이후) 이전 배우자의 근로 활동을 근거로 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62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재혼한 배우자의 근로 활동을 근거로 한 혜택이 더 많다면, 새 배우자의 근로 활동을 토대로 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특정 구성원은 근로 활동을 근거로 하여 지급되는 혜택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격을 갖는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62세 이상인 귀하의 배우자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귀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귀하의 배우자(이 경우 배우자의 나이는 불문), 입양된 자녀를 포함한 귀하의 미혼 자녀, 또는 일부의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나 손자 손녀. 이 때 자녀는 반드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 정규 과정의 학생인 경우에는 19세 미만이어야 함. 22세 이전에 장애를 입은 18세 이상의 성인 미혼 자녀 (이 경우 자녀의 장애는 성인의 장애 기준 역시 반드시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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