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 계약업체로 견인서비스를 맡고 있는 스톤리지 (Stoneridge Recoveries)사가 견인 중 부주의로 파손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수개월째 미루던 중 각각 2명의 다른 운전자에 의해 소송을 당한 후 지불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막시모 ‘맥스’ 미다는 2009년 7월 자신의 도요다 4Runner 차량의 문이 열린채 견인되다 나무에 부딪쳐 파손된 후 법원에서 스톤리지측에게 수리비 1,185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피해자인 알레 포투스의 1989년식 애큐라 차량은 2006년 12월 와이키키에서 견인 당했으나 경찰에 연락하자 견인 기록이 없다며 도난 당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그러나 2007년 4월 스톤리지는 포투스의 차를 보관하고 있으니 보관료 2,000달러를 지불하라는 편지를 받았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유리창이 깨어지고 지붕이 내려 앉아 있는 등 심하게 파손된 상태여서 지불을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해당 업체를 찾아 갔으나 업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직원들은 오히려 이들을 협박하며 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소인 측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피한 것으로 간주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으나 지금까지 배상금을 지불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톤리지는 판결이 내려진지 수개월이 지난 10일에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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