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 실수로는 감당하기 힘든 치명적 경험… 연말모임 음주 경계령
음주운전은 건강한 사회를 파괴하는 중범죄 행위다. 매년 수십 만 명이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문화에 관대한 달라스 한인들이 단속에 걸려 적잖이 고통 받고 있지만 근절은 남의 나라 얘기로 치부되고 있다. DFW지역 한인사회의 음주에 관한 현주소를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리차슨에 사는 한인 P모(48)씨는 지난 5월 동료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를 즐기고 2차로 옮겨 과음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만취상태인 혈중알콜 농도 0.15%를 기록한 그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1만 5,000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음주운전 초범이지만 그는 법원 명령에 따라 며칠 전 차량에 시동제어기(Ignition Interlock Device)로 알려진 음주측정기를 설치했다. 기계 임대료로 15개월간 매달 80달러씩 지불해가며 기록을 엎데이트 해야 한다. 사회 봉사형벌(커뮤니티 서비스)도 한 달에 52달러씩 내고 월 12시간씩 2년 동안 28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이같은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내하며 가정에서 출퇴근 하고 있지만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주는 커녕 DFW지역을 벗어나려면 전화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이같은 혹독한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미 전역에서 ‘합법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1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매년 수십 만명이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불구가 되고 가정마저 해체 되고 있다.
DWF 지역 한인사회의 음주운전 피해사례가 정확하게 집계된 적은 없다. 하지만 한인들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물론 교도소 수감, 벌금,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 고통 받은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을 방치하는 사례도 달라스 지역 한인 요식업소 주차장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 ‘적당량의 술을 마셨기에 천천히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무지와 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범죄 음주운전.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사회악이다.
술과 운전은 절대 서로 섞이면 안 되는 사이다. 평소에 술 을 좋아하는 애주가라면 음주 후 운전은 절대금물이다. 맥주 한 잔 정도의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적어도 수 시간 동안은 절대 자동차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음주 상태의 교통사고는 모든 책임이 음주 운전자에게 귀착되기 때문이다.
무심코 권한 술 한 잔이 많은 사람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술을 받는 사람도 운전을 해야 할 경우라면 정중히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술 권하는 사람이 직장의 상사든 친구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휴일은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이며, 주요 휴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음주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교통사고 사망자는 1982년 이후 매년 평균 567명으로 미국 주요 휴일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국의 하루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명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수감사절부터 연말연시까지 음주운전 경계령을 내리고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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