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창 18:32)
담임 신태환 목사 알바니 시온 장로교회 (전 북가주 교협 총연합회 회장)
지난 4일 미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가 주민 투표로 동성결혼을 막은 것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2008년 11월 동성결혼 금지 주민 발의안이 통과된 지 2년도 채 안되어 그 결과가 뒤집힌 셈이다.
본 기고는 연방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사랑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규범을 파괴하는 동성결혼의 폐해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또한 미국의 문화가 바뀔 수도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전 기독교인들의 각성과 교파를 초월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임을 역설하고자 한다.
그러나 논리적 글쓰기 뒤에는 이민 1세, 2세, 3세를 위해 섬기는 한인 목회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밝히고 싶다. 다름과 차이를 존중해야 함을 절실하게 경험한 이민세대이며,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수히 설교한 목사이지만, 동성애가 죄라는 지적은 중단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가증한” 행위이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질서에 반하는 “역리”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유독 동성애만 정죄한다는 사회의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한다. 동성애자를 미워했다면 미움도 죄이지만, 동성애도 미움과 똑같은 죄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신학자의 지적 (국제신대, 이 승구 교수)은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보여 주고 있다.
미 연방법원과 각 주 대법원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결정이 소위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2008년 5월 가주 대법원의 동성결혼 인정은 2004년 메사츄세츠 주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와 맞닿아 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는 두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가 되었다. 2004년 샌프란시스코의 게빈 뉴섬 시장은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을 뒤엎고 수천명의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한 것도 메사츄세츠 주 대법원의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 2008년 10월에는 커네티컷 주가 미국에서 세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다.
동성결혼 찬성의 법리적 근거는 ‘평등법에 따라 동성애자들도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개인의 취향이나 법적인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결혼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앞세워 ‘결혼의 정의’에 대한 성서적, 사회적 합의를 가차없이 무너뜨리려 하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결혼의 의미가 어떻게 정의내려 지느냐에 따라, 일부다처제, 근친상간, 사람과 동물과의 성관계 등의 정의가 재정립되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다루는 주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2장, 19장 1-9절,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로마서 1장 26절-27절, 고린도 전서 6장 9절 및 디모데 전서 1장 10절 등이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성경은 동성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의 창조질서를 범하는 윤리적인 죄악임을 명확히 증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와 그 가르침을 완전히 저버릴 때만 가능하다’는 NIV 성경 편집자, 래어드 해리스 (R. Laird Harris)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들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그들은 힘을 가진 미국 내의 다수 이익 집단으로 성장 중이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 동성결혼법이 허용될 경우, 공립학교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적 주입식 교육은 정해진 수순이라 하겠다.
기독교 목사로서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합법화 소식에 마음이 너무 답답했다.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는 동성애를 범하는 죄인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 더욱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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