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추진단체들, 시한 내 충분한 지지자 서명 제출
‘부자세’ 도입, 리커스토어 민영화 등 포함
오는 11월 선거에 총 6개의 주민발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 돼 지난 1914년의 7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주민발의안이 투표지를 메울 전망이다. 지난 200년 선거에도 6개의 발의안이 상정됐었다.
선거를 총괄하는 샘 리드 총무부장관은 주민발의안 제도의 취지는 주의회의 법 제정에 만족치 못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그 기회가 만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6개 발의안의 추진 단체들이 마감일인 지난 2일까지 총무부에 제출한 찬성 유권자 서명 철은 각각 최저한도인 24만1,153명 선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각 무효나 중복 서명을 감안, 30만명 분 이상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발의안 추진단체들은 지금까지 총 100만 달러 이상의 경비를 사용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서명 수집인들의 일당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선거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발의안들은 다음과 같다.
▲I-1098: 개인 연소득 20만달러, 부부합산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연 5%의 ‘부자세’를 부과한다. 개인 50만달러, 부부합산 100만달러 이상엔 9%를 부과한다. 대신, 재산세를 20% 감축하고 중소기업 영업세 크레딧도 연 420달러에서 4,800달러로 늘린다.
▲I-1100: 주류판매에 대한 주정부 독점권을 없애고 대량판매의 경우 할인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I-1105: 주정부 직영의 리커스토어들을 폐쇄하고 민간인들이 하드리커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
▲I-1882: 민간 근로자들이 주정부 운영 산재보험 외에 일반 보험사에 경쟁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I-1107: 최근 주의회가 통과시킨 소다, 캔디, 검 등 일부 제조식품에 대한 판매세 인상조치를 무효화 한다.
▲I-1053: 주의회가 세금인상을 결정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거나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을 것(팀 아이만 발의).
이들 6개 주민발의안 외에도 올해 선거 투표지에는 판사에게 범죄 전과자의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등 주의회 입법안 3개도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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