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주의원, 주지사 후보들, 입학금지 법안 추진
애리조나주의 반이민법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일부 주의원과 주지사 후보들을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가 공립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지아주의회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4명은 16일 주립대의 운영자문과 정책심의기구인 주교육평의회(Board of Regents)에 공문을 보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 단과ㆍ종합 대학에 다니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에 관해 평의회측과 진지하게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다"고 밝혔다.
던 밸포어 상원 규칙위원장 등 14명의 상원의원들은 특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1월 회기에 불법 체류자들이 공립대학 재학을 불허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아 주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5월 애틀랜타 외곽의 주립 케네소대학교(KSU) 정치학과 졸업반 학생인 제시카 콜로틀 양(21.여)이 불법 체류자임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처하면서 비롯됐다.
멕시코 출신으로 10살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콜로틀양은 조지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2006년부터 KSU에 재학해 왔으나 지난 3월 교내 주차장에서 차량통행 방해혐의로 캠퍼스내 경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임이 드러나 체포됐다.
콜로틀양은 이민세관국에 의해 강제 추방위기에 처해졌다가 동료 학생들과 민권단체들의 구명운동으로 일단 졸업시까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재학중 같은 주 거주학생(in-state)으로 인정돼 학비 감면혜택을 받아온 점이 논란이 됐다.
콜로틀양 사건을 계기로 조지아 주교육평의회는 관내 35개 주립대학에 대해 8월 중순까지 시민권 지위를 조사해 불법체류 학생들이 같은 주 거주학생 학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조지아주 법률은 불법체류자도 공립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다른 주 거주학생으로 인정돼 3배나 비싼 학비를 내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사우스캐롤라이나주만 불법 체류자의 공립대 진학을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도 이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에릭 존슨, 데이선 딜, 존 옥센다인, 카렌 핸델(공화)과 듀보즈 포터(민주) 등 일부 주지사 후보들도 이 조치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조지아 라티노 공직자협회의 제리 곤잘레스 대변인은 "불법 체류학생의 주립대 진학을 불허하려는 조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 "불법체류 학생들도 대학에서 공부를 통해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지아 지역신문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이 18일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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