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키마 배심, 강간 주장 두 미성년 제자에 패소 판결
제자 가족들 민사소송 추진
미성년 제자와의 성관계 여부룰 놓고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던 야키마 여교사에게 무죄가 평결됐다.
지난 2주 동안 증인심문을 벌여왔던 야키마 카운티 배심원단은 15일 2시간 가량의 심리 끝에 이스트 밸리고교 체육교사인 미셸 타일러(31)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평결했다. 남자 5명, 여자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는 지역 교직원 2명과 이스트밸리 고교학생을 동생으로 둔 여성도 포함됐다.
배심원단이 무죄를 평결하자 미셸은 역시 고교 체육교사인 남편 케빈 테일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 1년은 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긴 악몽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남편 케빈도 “이번 평결은 하나님은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라는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라며 기뻐했다.
검찰은 미셸이 작년 야키마 K마트 주차장에서 남편 케빈의 트럭인 포드 F150 뒷좌석에서 당시 16살인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또 다른 15세 제자와도 음란한 내용의 통화를 한 혐의로 기소했었다.
검찰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평결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셸은 이 2명의 제자들과 4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음란한 사진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두 소년이 어떻게 미셸과의 성관계 문제를 비슷하게 진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만일 배심원단이 미셸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간 텍스트메시지 등을 전체적으로 봤다면 미셸은 아마도 교도소에서 상당기간 지냈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자메시지 등은 이미 지워져 배심원단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인 학생 2명의 부모들은 형사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미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유죄를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휴직 상태인 미셸의 복직 문제에 대해 이스트밸리 교육구 관계자는 “교육구는 범죄를 증명하거나 판단하는 곳은 아니다”면서 “다만 교사가 교사로서 비전문가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했느냐는 점에 있어서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추후 징계를 할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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